「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 개정안
나. 기 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다.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4.8.12. 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규정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