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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2261호(2024. 7.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1,601회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7. 24. ~ 8. 13.(20일)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회계과
    ? E-Mail : nam025@korea.kr
    ? 전  화 : 061-659-3215
    ? F A X : 061-65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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