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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507호(2024. 7. 25.)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정책과 | 조회수 : 1,402회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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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