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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675호(2024. 7. 3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25회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 / 20일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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