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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1663호(2024. 7. 3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농정과 | 조회수 : 1,198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31. ~ 8. 12.(12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