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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110호(2024. 7. 3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주택국 주택관리과 | 조회수 : 1,244회
화성시 공고 제2024-3110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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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