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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678호(2024. 7. 31.)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183회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시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직자 청렴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7. 31. ~ 2024. 8. 20. / 20일 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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