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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918호(2024. 7. 31.)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175회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31. ~ 8. 20.(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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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