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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1호(2024. 8. 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207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 22.(22일간)
 -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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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