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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157호(2024. 7. 29.)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홍보소통실 | 조회수 : 1,0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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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