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 고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7. 29. ∼ 8. 19.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게재
4.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