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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968호(2024. 7. 3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239회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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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