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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930호(2024. 7. 3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77회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하여 운영 중인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임박함(2024 12월 31일)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 개정을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함.

나. 그 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 권고 대상      용어와 띄어쓰기를 수정 하고자 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