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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791호(2024. 7. 3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71회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30. ~ 8. 1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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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