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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206호(2024. 8. 1.)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18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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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