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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531호(2024. 8. 1.)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아동과 | 조회수 : 1,207회
1.「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조례안 :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 21.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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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