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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65호(2024. 7. 3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86회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7. 31. ~ 8. 12.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 「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