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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841호(2024. 8. 2.)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375회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8. 2. ~ 2024. 8. 22. [20일간]

붙임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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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