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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087호(2024. 8. 2.)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관광건설국 관광과 | 조회수 : 1,997회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징수 규칙」
 2. 예고기간: 2024. 8. 2.(금)~8. 23.(금)/ 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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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