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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855호(2024. 8. 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창조도시과 | 조회수 : 1,149회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8. 5. ~ 8. 25.(20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 입법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2024년8월1일-a0-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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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