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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323호(2024. 8. 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보육정책과 | 조회수 : 1,1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5.(월) ~ 8. 26.(월) [21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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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