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8. 5. ~ 2024. 8. 26.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운영, 행정, 재정 및 사무수행 등 필수 자치법규 25건
붙임 1.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2.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