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4. 8. 5. ~ 8. 26.)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26.(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일자리경제과[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031) 8082-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