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여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5. ~ 8. 13.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