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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3호(2024. 8. 5.)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8.5(월)~8.26(월)
 나.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