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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43호(2024. 8. 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093회
「광명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 8. 5. ~ 2024. 8. 25. [21일간]

붙임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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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