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5. ~ 2024. 8. 2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조례)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