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8. 9. ~ 2024. 8. 30.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