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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2667호(2024. 8. 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평생학습문화센터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084회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5.(월)  ~ 8. 26.(월) (21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교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041-530-6263)

붙임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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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