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8. 5.~2024. 8. 25.(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