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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636호(2024. 8. 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932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8.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6. ~ 8. 26.(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청(안전재난과 민방위팀)

붙임  1.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방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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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