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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계룡시 공고 제2024-568호(2024. 8. 6.)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회계과 | 조회수 : 1,956회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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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