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8. 6. ~ 2024. 8. 26. (20일)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행정예고문(하동군 국제통상자문관 운영규정 제정안) 1부.
2. 하동군 국제통상자문관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