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8. 6. ~ 2024. 8. 28. (22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