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8.7.~2024.8.27.(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8.7.~2024.8.27.(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해수욕장경영과 대천운영팀(041-930-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