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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59호(2024. 8. 7.)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조회수 : 1,067회
「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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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