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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976호(2024. 8. 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727회
「화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화천군 법무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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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