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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101호(2024. 8. 7.)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1,137회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7.(수)~8. 27.(화)/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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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