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문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8. 7. ~ 2024. 8. 27.(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