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성실 소액 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따른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기여
? 성실납세자의 정의 및 선정·지원 방안 추가
3.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용어 추가(안 제1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성실납세자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규정 추가(안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8. 7. ∼ 2024. 8. 27.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34, 팩스 061-550-5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