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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697호(2024. 8. 7.)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079회
1. 조례명 : 완도군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성실 소액 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따른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기여
  ? 성실납세자의 정의 및 선정·지원 방안 추가
3.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용어 추가(안 제1조·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성실납세자 정의 규정 추가(안 제2조)
  ?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규정 추가(안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8. 7. ∼ 2024. 8. 27.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전화 061-550-5234, 팩스 061-550-5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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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