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7. ~ 8. 27.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공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8. 27.(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