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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787호(2024. 8. 7.)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주택토지과 | 조회수 : 1,739회
『임실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7. ~ 8. 27. [20일간]
2.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3. 제출처: 임실군 주택토지과 건축민원팀

붙임 : 임실군 건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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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