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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1225호(2024. 8. 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보건소 지역보건과 | 조회수 : 1,97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간 : 2024. 8. 8.(목) ~ 2024. 8. 28.(수) [20일간]
  2.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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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