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4. 8. 8.(목) ∼ 8. 28.(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