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8.8.(목) ~ 8.28.(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도로과 도로계획팀(전화: 02-2670-3813, 팩스: 02-2670-3637)
붙임 입법예고문(기술자문위원회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