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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701호(2024. 8. 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1,014회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8. 6. ~ 2024. 8. 26. / 20일 간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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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