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
○ 상위법령 근거 규정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
○ (교통정책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 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 : 2개 사무
나. 재위임 사무 삭제
○ (교통정책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취업관리 지도감독,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업 개선명령(영업소 포함),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연장(시외,고속,공항버스제외),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
-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변경을 위한 4개 사무
○ (교통정책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실효의 확인(시외,고속,공항버스제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의 허가, 자가용자동차의 고객유치 목적노선 운행허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시군 자체 소관업무로 5개 사무
다. 재위임 사무 수정(안 별표)
○ (교통정책과) (현행)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수리(시외,고속,공항버스제외) →(변경)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결정 및 신고수리(시외,고속,공항버스제외) : 1개 사무
라.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기구 신설, 직제조정 및 명칭변경(안 별표)
○ (현행) 투자통상정책관→자치안전실→산업경제실→복지보건국→문화체육관광국→농림축산국→기후환경국→건설교통국→해양수산국
○ (변경) 투자통상정책관→자치안전실→산업경제실→보건복지국→문화체육관광국→환경산림국→농축산국→해양수산국→건설교통국
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안 별표)
○ (부서 신설) 산림휴양과
○ (명칭 변경) 농촌활력과→농촌재구조화과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8.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