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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703호(2024. 8. 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138회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6. ~ 8. 26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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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