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진안군 규정 일괄개정규정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08.06.~2024.08.26.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08.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